1.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체육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나. 교육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다. 교육방법: 개인별 온라인 강의 수강(붙임1 참고)
라. 제출사항: 결과보고서 및 교육이수증
마. 제출기한: 2025. 12 .1.(월)까지
바. 제출방법: 팩스(02-901-5524) 또는 이메일(mmmrrr09@gangbuk.go.kr)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