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미아동 159일대 : 지정기간 2025. 9. 30. ~ 2026. 8. 30.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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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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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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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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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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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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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