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간판)은 태풍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가을철 태풍 대비 옥외광고물(간판) 관리업체 및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점검 및 조치사항
가. 광고물이 건물과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안전점검
나. 안전점검 결과 사고 우려시 즉시 자율정비
다. 간판 등 차량 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업도록 조치
라. 특히 태풍주의보 발효시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즉시 정비
마.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은 건설관리과(☏02-901-691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