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라 강북구는 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일정 및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신고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재개일: 2025.11.5.(수)
나. 신고대상: 시스템 장애기간(9.24. ~ 11.4.) 내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다. 신고기한: 2025.11.11.(화) [장애복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일시적 신고 집중으로 통상적인 민원처리기간인 7일보다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