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번동주공4단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사 업 명 : 번동주공4단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평가일시 : 2025. 12. 1.(월) 14시 ~ 15시 30분
○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첨부문서 참조
※ 제안서 제출업체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정 등은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