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명절 등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보관기간이 짧은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 관내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6.2.14.~'26.2.22.)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026.3.9.(월)까지 연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 제5호 다목
3.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폐기물 보관 기준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