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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제2026-456호(2026.2.12.))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481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56호 (2026. 2. 1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 지정기간: 변경 없음

대상지역

면적(㎡)

지정기간

비고

변경전

변경후

미아동 159 일대

37,709.7

25,405.2

2025. 9. 30. ~ 2026. 8. 3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감 12,304.5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 2. 17.)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 2. 12.)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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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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