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456호 (2026. 2. 1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 지정기간: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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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면적(㎡) |
지정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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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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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59 일대 |
37,709.7 |
25,405.2 |
2025. 9. 30. ~ 2026. 8. 30.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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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12,304.5 |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 2. 17.)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 2. 12.)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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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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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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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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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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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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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