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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안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 곁을 지킨 배우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 3. 17.(화)부터 신청 가능

○ 대 상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등록대상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로 확대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

 - 지원기준

   ①활수준조사(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② 8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지급금액: 월 15만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지원대상: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65세이상의 독거 또는 부부세대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노인돌봄, 장기요양(방문, 주간보호 등) 등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청소, 빨래 등 가사활동 및 건강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서울북부보훈지청(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방문·우편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적증명서 등

             ※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서울북부보훈지청(02-944-9260)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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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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