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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58(2005.4.21.)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2019.8.1.), 서울특별시 제2021-74(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2024.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7(2025.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8(2025.9.18.)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 12조 제1항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1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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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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