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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05-14
조회수
2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6514

                                                                            서 울 특 별 시 장

1.토지거래허가 지정 대상지역


구분

대상지역

지정기간

면적()

비 고

지정

수유동 442-10 일대

2026. 5. 19. ~ 2027. 8. 30.

41,731.0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지역

수유동 486 일대

72,385.0

수유동 540 일대
(공공재개발)

84,031.0


2.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15

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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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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