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일 시: 2024. 11. 13.(수), 14:00
○ 장 소: 강북구청 6층 다목적회의실
○ 참석대상: 위원장 포함 13명
○ 주요안건
- 각 기관별 학교폭력 예방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안) 공유
-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협의
-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