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강북구 수유동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수립(안) 재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250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75
작성일
2026-02-05
첨부
수유동 392_9번지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공람문_수정3.pdf
주민의견서_수유2.hwpx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02. 06. ~ 2026. 02.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 주거정비과(☎02-901-2575)
다. 공람사유 : 수유동 392-9번지 일대(수유동2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통합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주민 재공람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