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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237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75
작성일
2026-02-03
첨부
번동2지역 모아타운 재공람공고문_수정.pdf
붙임2 주민의견서_번2.hwpx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4호(2024.1.18.)’로 고시한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02. 06. ~ 2026. 02.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75)

다. 공람사유 :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주민 재공람

라. 공람내용 : 번동2지역(번동 4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외의 사항은 강북구 공고 제2025-1679호(2025.12.19.)와 동일)

사.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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