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228호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2
작성일
2026-02-03
첨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입법예고문.hwpx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6.(금) ~ 2026. 2. 26.(목) [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