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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819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6-05-07
첨부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대상 목록.xlsx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되는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내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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