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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특례법은 시행중입니까? |
현재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2종일반의 경우 허용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10%로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가능 등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의 경우 국회 계류중이어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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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은 정비사업에서 어느 단계이며, 이때도 주민동의가 필요한가요? |
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이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통과하였다는다는 뜻입니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때 최소 동의율 30% 이상을 모아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