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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은 건물의 구조 안전성,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1차 관문 이며,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노후·불량 정도를 확인하고, 유지보수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건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성 비중이 높아서 실제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합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법 개정(25.6.4.시행)으로‘재건축진단’으로 변경
- 재건축진단을 먼저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가능
(사업시행인가 받기 전까지만 재건축진단 통과)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1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