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강북구청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강북구 소식과 구정 안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소식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풍부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통해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2026년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4회차)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 주요 질의응답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질의
답변
1
재개발사업 시
이주 지원비가 있나요?
네. 재개발사업에서는 대상자별로 이주비 대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은행 연계‘이주비’대출을, 세입자 및 거주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또는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2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사업인정고시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와 소유자(보상시점까지 계속 소유·거주)가 원칙입니다.
구분
대상
핵심 요건
세입자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소유자
정비사업 주거용 건물 소유자
보상시점까지 계속 소유 및 거주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3
거주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공요금 영수증, 통신비 납부확인서, 택배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현금청산 대상자 기준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등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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