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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4회차) 교육자료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69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150
첨부파일

2026년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4회차) 교육자료 올려드립니다.

정비사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 주요 질의응답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질의

답변

1

재개발사업

이주 지원비가 있나요?

네. 재개발사업에서는 대상자별로 이주비 대출,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은행 연계‘이주비’대출을, 세입자 및 거주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일(또는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2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사업인정고시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와 소유(보상시점까지 계속 소유·거주)가 원칙입니다.

구분

대상

핵심 요건

세입자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소유자

정비사업 주거용 건물 소유자

보상시점까지 계속 소유 및 거주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3

거주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공요금 영수증, 통신비 납부확인서, 택배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 현금청산 대상자 기준

       -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등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69
최종수정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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