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54호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2015.6.11.)호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2023.04.27.)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28(2024.10.25.)호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된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영업권 포함) 및 권리내역을 열람하시고, 착오 또는 누락된 사항이 있을시 열람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