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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폐수) 행정처분 공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46
작성일
2025-12-08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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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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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폐수) 운영중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합니다.
- 대상사업장: 킹콩샤워 북서울꿈의숲점 (월계로 191-18)
- 위반사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TOC 106.7 mg/l(기준: 75mg/l 이하)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71조)
- 처분사항: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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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6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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