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 특화 목적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서울시고시 제2026-87, 2026.2.19.)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12.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