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11.24.) 및 제2022-412호(2022.10.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763호(2023.6.8.)로 열람공고 된 강북구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열람사유: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변경 등
나. 공 고 일: 2025.4.17.(목)
다. 열 람 기 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5.5.1.까지)
라. 열 람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