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도입 용적률 완화( 시공고 제2025-1855호)
2. 역세권 청년주택 비주거 기준 폐지(시공고 제2025-1856호)
3. 용적률 체계 등 결정 변경(시공고 제2025-1857호)
4.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한시적 용적률 완화(시공고 제2025-1858호)
공 고 일 : 2025.6.19(목)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 내 용적률 관련 일괄재정비 관련 열람공고문입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기한내 서울시 도시관리과,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