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6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855호(2025.06.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07.15. 개최된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