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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미아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유의사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처
02-901-6872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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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최근 솔샘시장 인근라포르미아 민간임대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실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계약 등 금전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이란?

  〇「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사업.

   -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소유권: 대지면적 80%이상 권원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상 임대주택: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〇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활 구청 등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현재(2026.2.6.) ‘라포르 개발은 우리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항 없음

 

라포르 미아 예비입차인협의회의 성격은?

   〇 관련법령인주택법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는 규정이 없는 임의단체로 파악됩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현행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의단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라포르미아예비임차인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 파악되어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문의 :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72)/ 주택과(90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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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73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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