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솔샘시장 인근‘라포르미아 민간임대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실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어 계약 등 금전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이란?
〇「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사업.
-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소유권: 대지면적 80%이상 권원확보
※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상 임대주택: 「주택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적용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〇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활 구청 등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현재(2026.2.6.) ‘라포르 개발’은 우리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항 없음
◉‘라포르 미아 예비입차인협의회’의 성격은?
〇 관련법령인「주택법」및「민간임대주책에 관한 특별법」에는 규정이 없는 임의단체로 파악됩니다.
◉ 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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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현행「주택법」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의단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〇 특히,‘라포르미아예비임차인’은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로 파악되어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문의 :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72)/ 주택과(☏901-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