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구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등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사항 : 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구역) 결정(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