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전세금을 빌려주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급여의 30%를 2년 만기 적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줍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 전차금(前借金)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 전차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갚기 위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고, 사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노동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