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로 지칭)가 주어집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에 발생하며, 입사 첫해 사용하는 연차는 다음해 연차를 미리 빌려쓰는 것입니다.
- 만약 입사 첫해에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다음해에는 총 15일의 연차 중에서 미리 쓴 5일의 연차를 공제한 10일의 연차가 주어짐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