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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재직
퇴직일 또는 체불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총 1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임금(휴업수당): 총 700만원 한도 내 지급
퇴직금: 총 300만원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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