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6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최고액은 6만 6천원, 최저액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80%×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입니다.
수급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