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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퇴직 전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 해당 가능성 있음)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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